급여이용안내

복지용구 급여제도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 및 대여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급여비용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160만원(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 : 구입과 대여를 총 합한 금액
    ※ 연간한도금액 초과금액 전액 본인부담
 
급여 비용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15%  
감경대상자 9% 보험료 순위 25~50%
감경대상자(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등) 6% 보험료 순위 25% 이하, 의료급여자, 차상위수급자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