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절차

 


 

 복지용구 상담 수급자 또는 가족등이 사업소를 방문, 전화 상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출 
급여가능  여부조회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여부를 조회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계약체결
(계약서 2부 작성, 1부 수급자에게 발급, 1부는 보관)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계약체결
내역 통보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 내용을 공단의 포털을 통하여 통보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공단 포털로 청구 또는 전산매체 청구  
급여제공
기록지 작성
-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에게 직접제공.
-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 1부는 사업소에 보관